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증여세 부모님에게서 5천만원 받으면 공제대상인데.
신고하지 안아도 되나요.
나중에 더받을때 신고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김*래 님
조회 : 326건
답변 : 1건
21.10.15
-
정재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15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게 되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는것은 맞습니다.
신고를 안하신다고 해도 세액이 0이니 가산세 같은 문제는 당장은 없는것이 맞으나
세액이 0인 것이 비과세나 면세의 개념과는 다르니 신고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추가 증여받으실때에도 증여세 계산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