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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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국어서비스를 하고있는 해외직구사이트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물품구매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과세대상이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는거 같은데
    다른방법으로 비용처리하는방법이있을까요?
    카드사영수증만으로 비용처리가능할까요?
    * 님
    조회 : 2902건 답변 : 1건 21.10.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20
    채택답변

    국외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을 받을 방법이 없죠.

    따라서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구매의 경우 신용카드결제 내역등을 통해 비용지출 내역 또는 송금내역이 확인만 되면 비용인정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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