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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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9년에 배우자로 부터 무상 증여받을
당시 대출이 되어 있으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하나요?
최*숙 님
조회 : 236건
답변 : 3건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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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거나 모르는 경우 기준시가)가 되며, 대출금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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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26
대출금은 전체증여나 부담부증여로 인수되었을 것이기에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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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1
해당 사례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 소득세 모두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채부분을 포함해서 취드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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