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소득 연 3,000만원 -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 해줍니다.
    사업소득 연5,000만원 발생 된다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을 어떤식으로 계산하고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다시 합산해서 원천징수 된 금액을 빼는건지
    연말정산 처리했다면 사업소득만 해결하면 되는건지
    합산신고가 나은지 따로 신고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송*유 님
    조회 : 483건 답변 : 3건 21.10.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2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내용에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따로따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합산을하게되면, 기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반영하였던 세액공제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것에서 사업에 쓰인 비용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차감 후 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변동된 세액공제액을 반영하고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27

    안녕하세요
    오은경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된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이므로 합하여 신고를 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신다고 하여도 5월에는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1

    내년 5월이 되면 홈텍스 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소득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은 합산과세가 원칙이고 예외가 몇가지 있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 무조건 합산과세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니 내년에 꼭 홈텍스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고 직접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