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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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4월에 오픈했고 세금신고를 한번도 한적이없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상금 신청하는데 확인보상에 추가서류제출 보고 심각성 느끼고 문의남겨요
김*정 님
조회 : 536건
답변 : 3건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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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1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발급한 매출이 있을텐데 작년에는 매출이 작아서 문제되진 않았을거구요. 간이과세자 범위매출이라면 세금은 내지않더라도 혹시 모르니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로라도 하시는게 좋아요. 아니면 신고기간에 세무서 방문하셔서 직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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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1
안녕하세요 태영세무회계 최준혁세무사 입니다.
요즘 카페의 매출은 대부분 카드로 이뤄집니다. 이말은 매출공개가 거의다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간이과세자 이셔서 매출이 크지않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구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개업 첫해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크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크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먼저 하셔야할 일은 홈텍스에서 체납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증명란에서 납세증명서 발급해보시고 아무내용이 없다면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소득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이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도 납부의무 면제구간을 넘어섰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하니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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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세금신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되어야하겠습니다. 매출액이 똑같이 1억인 사업자라도 신고기한에 맞춰서 신고하는 것과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했을때의 세액차이는 매우 큽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서류를 요청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지원금 문제가 아니면 복식부기로 신고할 이유도 재무제표도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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