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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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1인 건축개인사업자입니다.
    지인이 하는 일에 일당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사용자측이 발행할 수 있고 또 혹은 그분이 저를 일용노동자로 취급하여서 일용직 소득세만 국가에 낼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로 보면 제가 일용직으로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유리한것 같은데 맞나요?
    시용자가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제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로6퍼센트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 같아서요. 아직잘몰라서 도움 요청합니다.
    정리) 사용자가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것중 무엇이 저에게 유리한가요?
    우*현 님
    조회 : 567건 답변 : 1건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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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2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하시는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세금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율이 6%라는 것도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였을때만 6%구간을 적용받는 것이지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의 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도 적용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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