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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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입 면세품목 3만원이하여서 비용처리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세무사없이 하고있고, 추후 일괄로 맡길예정입니다.
    이*지 님
    조회 : 10543건 답변 : 3건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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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1.04

    구입한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신다면,

    구매영수증 등이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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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5

    안녕하세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면세품목이므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명세서)
    가 없어도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용도에 맞게 계정을 분류하셔서 빙용처리 하시고
    해당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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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입니다.
    이 외의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니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이 3만원입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매입건에 대해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발급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3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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