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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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랑 일반으로 햇을때
    월 임대료 부가가치 환급과
    세금내는 등 차이가 어떻게 잇나요??
    박*영 님
    조회 : 175건 답변 : 3건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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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1.04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납부하는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손실이나 투자가 많았을때) 그 차액이 환급이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더라도 해당 매입에 대해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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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4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간이로 하시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간이와 일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이는 부가가치세액이 일반 과세자보다 훨씬 적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등을 하셔서 큰 비용이 지출되어 환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액이 적은 간이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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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초기에 아주 많은 사업비용이 투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익을 따져보았을때 간이과세로 가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 시작 전이어서 예측은 힘들겠으나, 초기 사업비용과 향후 발생될 매출액 규모를 예상하여 사업자유형을 선택합니다.
    대체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므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간이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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