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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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에 있던 음식점을 양도양수 할려고 합니다. 양도양수는 창업자금 특례법에 적용이 안되나요?영업신고증도 승계받아 진행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김*영 님
    조회 : 411건 답변 : 2건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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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5

    음식점 규모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정도의 영업권이 발생하는 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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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6

    증여세 문제라면 신규창업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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