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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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가치세는 이번에처음사업시작해서 혼자했고
    7~12월부가가치세도 혼자할예정인데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이용하려하는데
    1~12월 영수증만드리면될까요??
    비* 님
    조회 : 299건 답변 : 5건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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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5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일반영수증을 주면 되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으셔야 하는데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료는 비싸지 않으니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제대로 공제받으시고 신고관련 상담도 해보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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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5

    안녕하세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당해연도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
    금융비용(대출 및 이자)이 있다면 내역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명세서
    접대비 지출 내용있다면 해당내역
    등등 다양한 자료가 해당됩니다.

    세무사무소 선정해서 의뢰를 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상세하게 세무사님들이 설명 드릴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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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6

    부가세신고내역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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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7

    영수증과 부가세 신고내역을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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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알아야 합니다.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를 알기 위해서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대행으로 맡아주실 세무대리인께서 먼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잘 안내해주시겠지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준비해 놓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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