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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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7월 납부한 건물 부가세환급신고는
내년 1월에 해야하나요?
조기신고는안되는건가요?
박*모 님
조회 : 229건
답변 : 3건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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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5
조기환급신고기한은 지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정기신고때 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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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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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10
21년 7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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