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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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에 개인교습소로 사업자를 내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 스토어에 보면
레슨업체로 개인레슨을 판매하는 게 있더라구요
사업자 등록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진 님
조회 : 310건
답변 : 3건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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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레슨은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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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개인레슨은 그대로 두고 통신판매업 등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사업자여도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시에 꼭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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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의 유무 직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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