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제가 A건설업체와 주택대수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명시적으로 부가세800만원 포함, 총 2억4000만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부가세는 10%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체에 준 건 800만원입니다. 제대로 준 것이 맞는지요?

    건설분야는 인건비를 뺀 부분에 대해서 10 %를 부가세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경* 님
    조회 : 251건 답변 : 1건 21.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주택부분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면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마 주택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거나, 상가부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