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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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매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어 매입 모두 카드와 현금(네이버페이)으로 모두 관리 및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11월 중순까지 연 매출이 약 2억 8천인데, 예상 2021 마감 매출은 3억~3억 1천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매출이 3억이 넘을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로 변경되어 세무 관리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매출을 2억 8~9천정도로 끊고 2022년을 준비하는게 좋을지, 3억이 넘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가 되지만 수익 100만원이라도 더 버는게 나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되면 준비사항 및 차후 부가세, 종소세 신고 비용이 많이 나와 12월 추가 수익 100만원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홍*우 님
    조회 : 1030건 답변 : 4건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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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복식부기의무가 아니더라도 규모로 보아서 장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을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세금관련된 분야는 비용부분을 신경써서 자료를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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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어차피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상황이시면, 해당 내용에 따른 판단기준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사업에 집중하시고, 세무 관련은 적당한 세무사를 찾아 전부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복식부기 전환을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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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100만원 포기가 단순 매출을 포기하는게 고객을 포기하는게 아니라면 올해 정도는 간편장부를 유지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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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11

    세무사 수수료가 100만원보다는 확실히 작으니
    수익을 내시고 복식부기로 신고하기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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