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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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강사입니다
3.3% 프리랜서이구요 그전까지는 연봉(3천정도)이 그리 높지않아서 항상 낸 부분에서 환급만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연봉(7천정도)이 꽤 높아져서요
1) 혹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면 세액 공제되나요?
2) 세무서에서 예상으로 보내주는 금액 그대로 신고하고 받았는데, 세무사님께 부탁해서 조금 더 장부작성(?)과 등등 알아보며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가요? 지인들말로는 단순경비율이여서 따로 그럴필요는 없다고하더라구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 님
조회 : 1264건
답변 : 2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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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12
안녕하세요?
1. 세액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으로 필요경비에 반영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2. 연봉 3천만원은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 입니다.
적격증빙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많으시다면 세무서에서 안내해 주는 것보다,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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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12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이 직전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60~70%내외)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제 기준경비율(20%내외)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법정경비가 약 1,400만원 밖에는 인정되지 않는거죠. 5,600만원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미리미리 상의하시어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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