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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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평의 작은 한식뷔페고요 매출은 아직 월 천만원 안됩니다만 공사현장앞이라 늘어날수 있습니다.
직원 한분 쓰고 있는데 나이가 만 64입니다. 4대보험은 안될듯 한데 3.3프로 띠는 걸로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직원은 1명은 계속 쓸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세무사님께 맡겨야 하는게 맞는지요?
변*준 님
조회 : 400건
답변 : 2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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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15
직원을 고용할 경우 나이불문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0세가 넘으셔서 연금보험은 가입이 안될 것입니다.
직원이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나 인건비 관련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연간 1억5천 이상의 매출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하는데 이는 세무대리인 없이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셔서 스스로 하실수 있을 정도가 되신다면 굳이 세무사를 찾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골치아프고 사업에만 신경쓰고 싶다하시면 세무사에게
기장업무를 맡기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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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15
매월 인건비 신고의경우 대리인도움이 없이 신고하시기엔 어려울듯 합니다. 기장신고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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