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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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간이과세 사업자로 베이커리 매장을 낸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에게서 재료를 받아 쓰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소분 및 유통업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써줘야 하는 상태인데 일반과세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여 간이로 시작한건데 지금 간이포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써주다가 내년에 일반과세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면 그때부터 바꿔서 해주는게 이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맹업은 사업자가 1년이 된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원 님
조회 : 247건
답변 : 1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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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15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신다면 간이과세포기신청후 계산서발급을 하시는것이 과세행정의 편의성을 보더라도 보다 나은선택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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