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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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판매 포함 애견용품 도소매 예정이며, 자체 제품도 개발 예정입니다. (품목 기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IT 기획자 업무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이 때 업종, 업태를 어떻게 등록하면 좋을지 법인과 개인 중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하나의 사업자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신*지 님
조회 : 824건
답변 : 2건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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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2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요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100% 적용받으실 수 있으나,
단순 도소매 사업자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검토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으로 설립하는 부분은 검토할 것 이 많습니다.
IT 기획자 업무를 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로소득이 많으면 개인사업자로 낼 시에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시면 2억까지 10% 2억 넘으면 20%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위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야할 사항이므로 담당세무사님과 의논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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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6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법인으로 창업하는 순간 자금유출입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법인의 좋은점도 있습니다.
매출이 창업하자마자 십억대가 바로 찍힌다면 법인을 바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그치만 세액공제 감면으로 절세가 된다면 그점도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체제품개발(제조업으로 예상) 둘다 창업감면가능업종입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5년간 100% 감면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서히 규모를 키워간다면 과연 절세효과가 기대하는 만큼나올지가 의문입니다.
보통은 개인(간이) => 개인(일반) => 개인(성실) => 법인 순으로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일반은 선택검토필요)
법인을 바로 내는 경우는 대부분 거래상대방이 법인하고만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 => 개인성실사업자로 매출이 성장하여 소득세율이 최고세율에 달하여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창업감면 받을수 있어 소득세에서 세제혜택을 받는데 굳이 처음부터 법인을 하는것은 의문점이 듭니다. 물론 사업자 하나에 통합적 관리목적이 있어 개인사업자에 업종을 모두 추가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세무관리에 있어서 여러움이 많습니다.
업종별로 개인사업로 내시고 창업감면을 받으며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통합하는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여러 케이스를 비교해가시며 창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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