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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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이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이라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필요경비 부분(즉, 지출 및 소비)이 총수입금액의 60%로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괄 적용된 부분보다 지출이 커서 실제 저의 소득분은 책정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부분때문에 소득점수가 높아져서 건보료가 너무 높게 나와서 세무소에 갔더니 필요경비부분을 정정해야하고, 그 부분은 세무사무실에 상담을 받아서 정정해야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필요경비부분 정정을 하고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서*은 님
조회 : 1152건
답변 : 3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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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익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5
거의 대부분의 기타소득 고객분들은 일괄 적용된 부분보다 지출이 작습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내가 쓴 지출이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기타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만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것 입니다. 기타소득이 연구원 연구수당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연구수당을 받기위해 실제 지출한 것(재료비, 교통비 등)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그 외 개인적 식비, 유흥비, 주거비 등 전부 제외) 이 부분이 60%가 넘는다면 세무사님에게 직접 의뢰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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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5
문의사항에 답볍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실제 필요경비가 반영된 소득금액을 해당년도 소득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변동 신고를 하면 고지되는 건강보험료가 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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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30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더 많다면 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 가능해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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