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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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문의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복식기무의무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 올해는 제가 직접 신고해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의무자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작년에 비해 소득은 그대로인데 신고된 소득금액이 너무 높게 신고 된거 같아서 이미 신고한 사항이지만 정정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심*우 님
    조회 : 302건 답변 : 3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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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30

    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소득금액이 너무 높게 신고 된 경우라면 이미 신고한 사항일지라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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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30

    안녕하세요~

    업종에 따라 다른데 단순경비율이어도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다면 간편장부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의 경우 사업에 쓴게 확실한 비용만 반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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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1

    단순경비율로 이미 신고가 된 상황에서도 장부를 통한 정정신고(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세무서 담당자가 경비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증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매입비용과 인건비신고 및 카드사용내역 중 명확한 것만이 비용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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