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사업자가 토지대여로 수익이 발생할때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데 토지 구입비는 필요경비 처리가되나요?
    유사하게 미술작품 대여업으로 수익이 발생할경우 구입한 미술품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여 님
    조회 : 672건 답변 : 2건 21.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09

    종합소득세 신고시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취득 관련하여 대출금이 있는 경우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미술품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이 불가하며, 손상되어 폐기하거나 염가처분한 경우 폐기손실 또는 처분손실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9

    토지구입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자산을 잡히십니다. 이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만큼 필요경비와같은 항목으로 차감되시는 거구요^^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