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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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가 토지대여로 수익이 발생할때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데 토지 구입비는 필요경비 처리가되나요?
유사하게 미술작품 대여업으로 수익이 발생할경우 구입한 미술품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여 님
조회 : 672건
답변 : 2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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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취득 관련하여 대출금이 있는 경우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미술품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이 불가하며, 손상되어 폐기하거나 염가처분한 경우 폐기손실 또는 처분손실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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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9
토지구입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자산을 잡히십니다. 이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만큼 필요경비와같은 항목으로 차감되시는 거구요^^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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