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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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5억9천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갱신때 인상분 (약 3천만원)은 전부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즉 5억9000만원+월세 약 7300만원
집사람은 현재 직장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소득자 혹은 자영업이라 재산에 따라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내게 되어 부담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세갱신때 집사람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부부간 6억원 상속/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6억2천만원을 증여/상속하는 걸 가정하고 증여/상속관련 세금이 부과될지요??
강*석 님
조회 : 1085건
답변 : 1건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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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4
채택답변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 경우 보증금은 계약자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월세 부분은 실 납입자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월세 부담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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