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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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입니다.
종소세 청년세액면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말까지 사업자등록을하면 청년세액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태가 제조업(업종:: 파는종목) / 도매및소매업(업종:전자상거래업)
이렇게 나열해서 되어있는데 이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도매및소매업이 조금 걸리는데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으로 되어있긴합니다.
허*정 님
조회 : 252건
답변 : 2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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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및 소매업 중 전자상거래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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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27
안녕하세요 가현택스 김민기 세무사 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 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업종으로 되어있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업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조업, 전자상거래업은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일반 도소매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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