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내년에 7500 넘으면 개인사업자로 내서 일하는게 나을까요?
올해는 그정도 소득에는 못미치거든요
임*수 님
조회 : 1400건
답변 : 1건
21.12.26
-
김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27
안녕하세요 가현택스 김민기 세무사 입니다.
7500만원이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프리랜서 보다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