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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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공연쪽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스티벌 공연에 참가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페스티벌 측에서 청구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청구영수증이라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건가요?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김*연 님
    조회 : 932건 답변 : 1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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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27
    채택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주최측에 3.3% 차감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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