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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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 7월 개업한 일반과세사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은 4600만원이고 매입이 4700만원정도 입니다.
    여기에 카드비용과 현금 쓴 비용들이 있으며 내년 1월이 첫 부가세신고입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김*선 님
    조회 : 998건 답변 : 2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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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27

    찾아줘세무사 - 세금계산기 - 종합소득세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액 4천7백만원 중에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자산이 있거나,

    판매되지 않은 상품 등이 있어 재고로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 필요경비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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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27

    안녕하세요
    가현택스 김민기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이 이익에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매출 4600만원과 대응되는 비용 4700만원이 전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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