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무인 과일 편의점(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입니다.
과일 소매 판매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출 중 일부 (약 10% 이내)로 가공식품이 포함될 경우 사업자 등록 형태는 어떤 형태 (간이, 일반, 면세)가 유리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국 님
조회 : 177건
답변 : 1건
21.12.27
-
김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27
안녕하세요
가현택스 김민기 세무사 입니다.
단 1건이라도 과세 매출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일반(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가공식품을 판매하시게되면
일반사업자로 과세전환이라는 절차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업자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부터 전부 교체해야함)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