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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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인 과일 편의점(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입니다.
    과일 소매 판매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출 중 일부 (약 10% 이내)로 가공식품이 포함될 경우 사업자 등록 형태는 어떤 형태 (간이, 일반, 면세)가 유리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국 님
    조회 : 177건 답변 : 1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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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27

    안녕하세요
    가현택스 김민기 세무사 입니다.

    단 1건이라도 과세 매출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일반(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가공식품을 판매하시게되면

    일반사업자로 과세전환이라는 절차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업자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부터 전부 교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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