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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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랑 와이프랑 가게 하나를 3년정도 하다가 21년 6월에 가게 하나를 더 냈습니다.

    기존 사업장은 일반과세로 제 명의고 새로 오픈한곳은 간이과세로 와이프 명의입니다.

    몇년동안 종소세나 세금때문에 제 명의로된 카드만 쓰고 있고 생활비나 각종 공과금 요금들 와이프 가게에 들어가는 식재료 등 다 제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가세는 아직 간이라 걱정이 없는데 종소세가 많이 나오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ㅠㅠ 제 카드로 내는부분이나 겹쳐지는게 넘 많아서 분리하기도 애매하고..

    
    박*현 님
    조회 : 1458건 답변 : 3건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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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30

    장기적으로 계속 구분해서 관리를 해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사업자명의자카드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 세금신고 하실때도 구분이 안되면 너무 불편해서 간접적인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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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30

    안녕하세요. 이창호 세무사 입니다.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첫해연도에는 괜찮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비용을 분리하셔서 사용하셔야 종합소득세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은 분리하여야 절세가 가능하므로 카드 분리 등의 방법을 통해 비용을 나누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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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30

    와이프 명의 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단순경비 대상자라면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 매출의 일정 %만 이익으로 가정하고 신고하므로 비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하는 경우에는 와이프 명의 사업장에 대해 와이프 명의 카드로 지출된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카드사용을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년에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남편분이 직접 도와준것에 대해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 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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