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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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모친 사망으로 시가 13억 아파트 상속시 아버지 무주택자, 자녀2인 각 유주택자 입니다. 아버지가 단독 상속시 취득세 0.96%로 알고있습다만, 3명이 공동 명의로 공동상속 등기할 경우에도 아버지가 주된 상속자로서 0.9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이*우 님
    조회 : 390건 답변 : 1건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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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30

    안녕하세요 가현택스 김민기 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자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말씀하신 감면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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