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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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개월전 작고하신 모친이 남기신 아파트 두채에 대한 상속을 진행해야하는데 상속인은 저랑 동생 (아버님은 전에 작고하심) 2익입니다.

    수원 아파트는 5개월중 최고가 7.18억 최근거래가 6.8억에 주담대 1.4억이고 주담대 공제된다면 5.4~5.8억 정도

    진주 아파트는 5개월중 최고가 3.6억 최저가 3.2억 (매수가는 2.4억이고 전세금은 2.1억입니다) 1.1억~1.5억 정도 되겠습니다.

    합계하면 6.5억~7.3억 정도인데요

    공제액이 합계 5억 정도인걸로 아는데 절세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민 님
    조회 : 391건 답변 : 3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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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1.06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가 시가,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액 순으로 진행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고하신 뒤라면, 지금은 현재의 상속재산을 세법에서 정하는 대로 신고를 잘 하시는 방법만 남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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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06

    주택의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가 적용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가능한지 요건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 양도한 자산이 있거나, 대출 받으신게 있거나,

    자녀에게 계좌이체한 것이 있는 등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라 시간이 많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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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08

    집이 두채이니 동거상속공제는 해당없고 자세한 절세방법은 자세한 내용으로 세무사님과 상의해서 신고하는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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