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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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도에 매출 10억이상 개인사업자라 22년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신용카드라는게 체크카드, 직불카드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주 님
조회 : 599건
답변 : 2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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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포함입니다.
고객이 구매할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매출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 일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보편화되고, 안정화되면서,
그 혜택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매출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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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06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까지 포함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관점에서 생긴 제도라서
법인과 같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원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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