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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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음식(한식)으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도소매(식육) 사업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면세사업을 추가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철 님
조회 : 620건
답변 : 2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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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는 업종을 추가만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달리하지 않으시는 게 일반적인데,
사업장내에 별도의 구획되어있는 장소가 있어서, 개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식육 유통에 대해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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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06
과세 사업 중 면세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에 대한 매출과 과세 사업에 대한 매출을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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