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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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회사를 다니면서 겸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회사를 퇴사후 사업을 전업하게 되었는데요

    이경우에는 부가세신고와 연말정산 둘다 할수 있는건지요??

    참고로 회사는 6월까지 재직하였고,
    사업자는 20년 12월 간이사업자로 시작해서
    21년 7월부터 일반과세로 변경후 운영하였습니다.
    심*수 님
    조회 : 131건 답변 : 1건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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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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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에 퇴사하시고, 사업을 하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내용 및 사업장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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