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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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 받았으며, 중도금 3회차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21년 11월 부부공동명의(50:50) 신청해서 증여세 신고 하려합니다.
홈텍스 증여세 신고 작성 중 '평가가액' 란은 아래 1, 2, 3번 중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1. (분양가 전체+옵션가 전체)/2
2. (분양가+옵션가를 공동명의 신청한 날까지 납입한 금액)/2
3. (분양가+옵션가를 증여세 신고한 날까지 납입한 금액)/2
박*철 님
조회 : 737건
답변 : 2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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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12
채택답변
2번으로 신고하시되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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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의 시가(납입액+프리미엄가액)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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