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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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께 상속해드렸고 8년지나서 이번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취득가액을. 상속시기 가장 가까운 거래액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아파트는 동과 층마다 거래액이 다른데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순으로 신고하게 된다고 나오긴 하는데. 감정가액도 모르겠고ㅠㅠ
그당시 취득세 낸 기록이 있는데 상속세를 낸 기록이 있으면 취득가액을 알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상속세 낸 기억이 없다 하시는데ㅠ
취득가액 어떻게 산정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ㅠㅠ
김*선 님
조회 : 530건
답변 : 2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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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12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속세 결정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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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13
귀하의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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