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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 ) 와 도시가스, 핸드폰 요금 결제 증빙서류가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결제한 공과금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류*황 님
    조회 : 5710건 답변 : 2건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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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재현 세무사입니다.
    주거하고 계신 주택에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그에 더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휴대폰 요금은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전표를 받으셨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적 사용과 혼용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과세과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거하고 계신 주택의 아파트관리비나 도시가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거하고 계신 주택에 사업용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고 전기 및 가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특정 시설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전기나 수도, 가스비가 사업하기 전보다 월등히 많이 나왔다면 소명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과세관청이 받아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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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1.13

    자택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에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경비와 혼용이 되는 경우에 가까워서

    자택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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