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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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셋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종소세 신고에 있어 인건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1. 부부 및 자녀도 직원등록이 가능한지와 등록을 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금액(세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외에 존재하나요?

    2. 직원등록이 아닌 프리랜서(원천세 3.3%)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직원등록이나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나요?

    4.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월급 이체 내역으로는 경비 처리가 불가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박* 님
    조회 : 2367건 답변 : 3건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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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2.03

    1.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실질적으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4. 원천세를 미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 및 미신고 인건비가 과다한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며, ,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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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03

    1. 가능하시고 같은 주소지에서 사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산재는 등록대상이 아니고 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족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크게 없지만 후에 증여나 상속시 급여 처리 안된 금액이 이체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비처리는 당연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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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 및 자녀도 실제로 일하고 계시면 4대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2. 가족은 프리랜서보다 직원으로 등록하셔야합니다.

    3. 직원등록이나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네 등록 및 신고하지 않고 이체내역 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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