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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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관련전문가가 누구인가요?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이*렬 님
    조회 : 1120건 답변 : 2건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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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2.04

    2005년 등 실거래가 신고 이전이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환산가액을 적용하게 되고,

    실거래가 신고 이후라면, 취득세를 납부한 과세표준이 취득가가 됩니다.


    나머지 필요경비인 법무사 비용이나 중개사비용은 해당 업무를 맡았던 법무사나 중개사를 통해 직접 알아보고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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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혜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06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부동산등 구입시 매입금액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며,
    이외 법무사 수수료 , 중개사수수료 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법무사, 공인중개사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을 세무사에게 제출하시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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