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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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2021년도 12월에 입사하였는데 연말정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김*보 님
조회 : 477건
답변 : 2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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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무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12월 한달 내역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종전 근무지가 있다면 아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종전근무지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현 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2. 현 근무지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의 합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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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12월 입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12월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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