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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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를 매도 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상가 사업자 번호로
    받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개인 핸드폰번호로 혹시 영수증 받아도 비용처리나 공제 같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아 님
    조회 : 408건 답변 : 2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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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3.12

    해당 경비가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기 위함이라면,

    지출증빙용이든 소득공제용이든 어떤 형태로 받으셔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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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5

    안녕하세여 이현우입니다.
    개인이시면 개인번호러 받으시고
    법인이 소유한 상가시면 소유법인 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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