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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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4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사와 월기장 계약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보수총액 신고를 세무사에서 임의로 하고 금액을 청구했는데요 월기장외에 금액이 따로 든다면 제가 직접 신고하든가했을텐데요. 사전에 유선이나 문자등으로 알리지 않고 이메일로 통보하고 cms로 계좌이체해서 돈을 빼갔더군요. 돈이 빠져나간후에야 저는 그사실을 알게되었고요,
    궁금한것은 1. 보통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별도로 청구하는지, 만악 그렇다해도 계약자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처리해서 수수료 청구하는지요.
    2. 이렇게 기장료와 조정료외에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세무사 임의로 처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산 님
    조회 : 674건 답변 : 3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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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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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3.22

    세무사마다 수수료를 받는 기준이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떤 세무사는 월기장대행료에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수수료까지 전부 포함되어있다고 보고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무사는 기장료, 조정료 외 나머지에 대해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문구류 등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청구 등.


    세무대리 계약시 내용을 살펴보시고,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실때는 수수료에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범위를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미리 수수료를 안내하고 진행여부를 묻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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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30

    안녕하세요.
    위의 다른세무사님과 동일하게 보통은 보수총액 신고는 기장료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더불어 CMS가 연결 되어있더라도 임의로 처리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해보시기 전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 체크해보시는것도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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