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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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및 건설자재 납품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공사비및 인건비가 한달에 맗을때는 2~3천 적을때는 없을때도 있는데 세금처리는 어찌해야하나요
임*규 님
조회 : 173건
답변 : 2건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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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인건비의 경우 매월 신고(원천세신고, 간이지급명세서제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부분은 상담을 통해 직원신고 / 일용직으로 신고/ 프리랜서 신고 중 하나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을 결정하신 후 신고와 관련된 자료 안내방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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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직접 고용한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직원 개개인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신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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