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있고 기존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연매출 5,000원만원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발급해야하는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 기존사업자를 유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제 상황에맞는 세무상담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도움주실 세무사님을 만나고싶습니다
    연락주시면 미팅을 통한 상담원합니다
    양*규 님
    조회 : 249건 답변 : 3건 22.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3.28

    기존 사업자에 업종 업태를 추가하시거나,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둘다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라면 업종업태를 추가하는 선택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둘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 기장대행이 필요하시면, 세무사수수료 비교를 통해 기장대행을 신청하시면

    세무사님들로부터 기장대행 수수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고,


    신고때만 의뢰를 하는 신고대행을 하실거라면, 신고기간때 부가가가치세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으로 신청하시면

    1회성 신고대행을 위한 수수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상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30

    안녕하세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수 없어 간략하게만 안내드립니다.
    특별하게 구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를 진행하시는것도 무방합니다.

    통신판매업 허가 받으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31

    안녕하세요
    대면미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에 업종추가로 가능하나 그것보다는 사업자를 따로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신판매업은 창업감면이 가능하나 업종추가로 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면상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