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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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1년반 가까이 상가 등기후 공실상태 입니다

    관리비 이자납부로 지출만 지속발생중인데요

    수입이 없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정*호 님
    조회 : 239건 답변 : 2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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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3.29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관리비 및 이자납부로 인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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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3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실로 이자만 발생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셔야합니다.
    특히 장부를 만들어서 진행될 경우 현재 손실 금액을 이월할 수 있어 추후에 이익이 날때 그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부없이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이월이 되지않는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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