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까지 내야 할까? 분납·추계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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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란 무엇일까요? 세금, 돌려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스레터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제도,
바로 경정청구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 실제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경정청구의 뜻 (쉽게 이해하기)
**경정청구(更正請求)**란 말 그대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更正) 달라고 요구(請求)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신고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네!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세요!" 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경정청구의 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깝게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세금 신고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사례 ★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는 물론 이관(세무사사무실 옮김)되어 온
거래처의 회계장부는
텍스레터에서 대표 세무사가
직접 하나하나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관되어 오신 한 거래처 대표님의 장부를 살펴보다 엄청난 세금혜택을 놓치신 것을 확인했고,
바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였으면 대략 1,000만원을 돌려받는 상황이였지만
텍스레터에서는 각종 판례를 뒤져가며 대표님께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산금(이자)를 포함하여 총 20,293,490원 을 환급받으셨습니다.
국세 : 18,358,730 ( 기존에 납부하지 않으신 세금이 있으셔서 1,128,000원 충당 )
지방세 : 1,934,760

| 항목 | 내용 |
|---|---|
| 일련번호 | 1 |
| 관리번호(우체국용) | |
| 상호(법인명) | 텍스레터 세무회계 |
| 구분 | 항목 | 내용 |
|---|---|---|
| 환급내용 | 환급사유 | 경정청구 |
| 환급내용 | 세목 |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20230101-20231231 |
| 환급내용 | 환급금 | ₩ 16,439,470 |
| 환급내용 | 환급가산금 | ₩ 791,260 |
| 환급내용 | 환급금 계 | ₩ 17,230,730 |
| 환급내용 | 충당금액 | ₩ 1,128,000 |

✅ 텍스레터세무회계의 특별한 서비스: 놓친 세금은 없습니다!
텍스레터세무회계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정청구는 단순히 세금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을 넘어, 세법 지식과 신고 내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 텍스레터세무회계는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님의 놓친 세금 환급 기회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