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 양도세, 취득가액은 돌아가신 날의 평가액입니다

상속세 구조 이해하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부동산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인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차명재산과 명의신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립니다.
Ⅰ. 총상속재산가액의 구성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이 중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합니다. 의제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등)이나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과는 구별됩니다.
Ⅱ.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1.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흐름

상속재산 판단 흐름도
질문 답변 결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가? 아니오 상속재산 제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가? 예 다음 단계로 이동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아니오 상속재산 제외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예 다음 단계로 이동 일신전속권인가? (부양청구권, 생활보호수급권 등) 예 상속재산 제외 일신전속권인가? (부양청구권, 생활보호수급권 등) 아니오 상속재산 포함
2. 포함되는 재산
- 물권: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 채권: 예금, 대여금, 매출채권,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 무체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 기타 권리: 신탁수익권, 영업권, 회원권 등
특히 영업권처럼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제외되는 재산
- 부양청구권, 생활보호수급권 등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 질권, 저당권, 지역권 등 종된 권리
Ⅲ. 피상속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인정상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
2.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 배당금 채권,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배당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Ⅳ. 차명재산과 명의신탁의 처리
상속재산은 등기부나 통장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상세 내용 예시 상속재산 포함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자이고 타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 자녀 명의 차명계좌, 타인 명의 신탁부동산 상속재산 제외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 소유자는 타인) 동창회비 관리계좌, 명의수탁 부동산 핵심은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가"입니다
1. 차명계좌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해당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로 증여한 것인지는 피상속인의 지배·관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예금(동창회 운영비, 곗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 후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세무서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시 해당 주식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명의신탁으로 인해 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별개의 과세입니다.
4. 차명재산 정리
| 구분 | 피상속인이 실소유자 | 피상속인이 명의자 |
| 예금 | 상속재산 포함 | 상속재산 제외 |
| 부동산 | 상속재산 포함 | 상속재산 제외 |
| 주식 | 상속재산 포함 | 상속재산 제외 |
핵심은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재산은 제외됩니다.
Ⅴ. 실무상 주요 체크포인트
1. 상속개시 후 바로 제3자에게 등기하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인을 취득자로 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별도 증여세 과세 없음
- 상속인 외의 자를 취득자로 직접 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2.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정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양도자인지 양수자인지에 따라 달리 계산합니다.

구분 상황 상속재산가액 산정 비고 피상속인이 양도자인 경우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잔금 받기 전에 사망 양도대금 전액 - 기수령 계약금·중도금 ※ 기수령 금액은 추정상속재산 적용 가능 피상속인이 양수자인 경우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 기지급 계약금·중도금 (권리로서 포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아님
- 피상속인이 양도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 양도대금 전액 -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
- 피상속인이 양수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중도금을 예금에 예입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채권은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장부상 가수금채권의 경우, 해당 가수금의 존재 여부 및 회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반면, 회수 불가능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여 제외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
- 유족 고유의 위로금 성격 보상금(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 등): 상속재산 아님
- 형사보상법에 따른 국가 보상금: 상속재산에 포함
글을 마치며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차명재산과 명의신탁은 명의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상속인이 실제로 지배·관리하던 재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피상속인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월세무회계에서는 정확한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분들의 절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세금 계산이나 절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해당 게시글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추후 법령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부동산 세무 전문, 여의도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