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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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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세무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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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 부동산 세금 전문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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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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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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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매출도 있고, 그에 따른 각종 비용도 발생합니다.

세금은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문제는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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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를 위해 업종별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계신고 방식이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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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경비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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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은 매출 전체에 경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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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70%인 업종에서 연 매출이 3,000만 원이라면,

인정되는 경비는 2,100만 원이 되고 과세 대상 소득은 9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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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이 단순하고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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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경비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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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경비를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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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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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요경비란 아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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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비 항목

내용

매입비용

상품, 원재료 매입액 (세금계싼서 등 증빙필요)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필요)

인건비

직원 급여 (원천징수 신고 내역 필요)

주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신고하면 해당 비용은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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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사업자가 어느 방식을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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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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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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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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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 첫 해(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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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vs 장부 기장, 무엇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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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경비율 적용)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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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계신고 (경비율 적용)

장부 기장

장점

증빙 관리 부담이 적음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절세 가능

단점

실제 경비가 많아도 경비율 한도 내에서만 인정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 필요

적합한 경우

실제 지출 비용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인건비, 임차료 등 지출이 많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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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대비 인정 경비가 크게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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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작년보다 매출이 크게 늘어 올해 처음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경우
  • 인건비, 임차료 등 지출 비용이 많은데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
  • 신규 사업자로서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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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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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솔택 세무회계는 부동산 세금 관련 양도, 상속, 증여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및 법인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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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줘 세무사를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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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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