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면 확인할 요건 세 가지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동산 세금 전문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인 기장의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장의무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이 기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장의무입니다.
기장의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대상자 | 내용 |
| 복식부기 의무자 |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 |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작성 |
| 간편장부 대상자 |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미만인 사업자 | 수입과 지출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간편장부 작성 |
| 기장의무 면제 |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영세 사업자 | 장부 작성 의무 없음. 경비율로 추계 신고 가능 |
2.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업종 구분 | 복식부기 의무 기준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그 외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상 |
단,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복식부기보다 작성이 훨씬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서식을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무기장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② 각종 세액공제·감면 적용 제한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금 이월공제, 각종 세액감면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결손금 인정 불가
사업에서 적자가 났더라도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후 연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차감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기장이나 신고대리를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장의무 여부를 떠나서,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절세 가능
경비율로 계산하는 추계신고보다 실제 지출 비용이 많다면, 장부 기장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사업 초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부가 있으면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기장의무는 단순히 서류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장이 절세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솔택 세무회계는 부동산 세금 관련 양도, 상속, 증여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및 법인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