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설명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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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토지거래허가 신청, 3가지 혜택의 공통 트리거
Benefit ID 혜택 내용 대상 BENEFIT 1 양도세 중과 배제 매도자 (다주택자) BENEFIT 2 실거주 의무 유예 매수자 (무주택자) BENEFIT 3 주담대 전입신고 유예 Benefit ID 혜택 내용 비고 BENEFIT 1 양도세 중과 배제 매도자 측 (1편 참조) BENEFIT 2 실거주 의무 유예 매수자 측 (이번 글) BENEFIT 3 주담대 전입신고 유예 매수자 금융 (이번 글)
매수자 측 보완방안의 적용 트리거가 "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통일된
4.23 개정의 핵심 내용 정리
지난 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5.9)에 대비한 매도자 관점의 보완방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함께 시행되는 매수자 측 보완방안 -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요건 |
|---|---|
| 매도인 | 1.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매도주택 포함 2주택 이상 보유(보유 주택 소재지 무관) |
| 매수인 | 2. 매수인(세대 기준)이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 대상 주택 | 3.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매도인이 잔금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
| 거래 시점 | 4. 20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가계약 불인정) |
| 잔금 시점 | 5. 잔금일(주담대 실행일)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기존 조정대상지역) 또는 6개월 이내(신규 조정대상지역) |
| 임대차 승계 | 6.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주택거래(2026.2.12. 이전 체결, 최초 종료일 2028.2.11. 이전) |
| 전입 시기 | 7. 전입의무를 유예된 시점까지 이행 |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23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수자 측 보완방안의 적용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정책브리핑(2026.4.9) 발표에 따르면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가 모두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수자가 누구인지(무주택자인지), 임차인 거주 중인 주택인지에 따라 매수자 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도자 측 요건만 완화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두 가지 보완 조치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도 통로를 열어주면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조합입니다.
※ 참고
이번 글에서 다루는 두 보완 조치(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모두 임차인 거주(또는 전세권 설정) 중인 주택의 매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없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종전 원칙(허가일·대출 실행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내 입주·전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임차인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보완방안과 함께 20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 후 입주기한이 6개월로 연장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 잔금·등기 기한이 6개월로 연장된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임차종료일까지 입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구분 기간 입주 시점 실거주 기간 종전 원칙 ~ 2026.4.22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신규 6개월) 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보완 후 2026.4.23 ~ 최초 임차종료일까지 유예 (늦어도 2028.2.11.까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동일)
20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매수자 입주가 자연스럽게 6개월 내 가능하므로, 무주택자 요건이 면제되어 1주택 이상 보유자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잔여 임차기간이 짧은 임대차 거래에서 매수자 풀 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2025.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매매거래에 한해 전입신고 의무가 다음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

구분 상태 5/9 트리거 실거주 의무 유예 2.12 보도자료 기준 초기 발표 20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취득 4.23 개정 후 현재 적용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정책브리핑 2026.4.9)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026.4.2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매수자 측 보완방안의 적용 트리거가 완화되었습니다. 정책브리핑(2026.4.9)에 따르면 2026.5.9.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가 모두 적용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수
위 표의 4번 요건(20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 또한 사실상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완화되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는 금융위원회의 별도 행정지도(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근거하므로, 금융기관별 실제 운영 기준은 대출 실행 전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금융회사가 매도인 다주택자 여부, 잔금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여부 확인)
예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보유주택의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서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증빙
예시: 임대인 승계계약서, 임대인 변경 확인서
매도자(다주택자) 입장에서 위 보완방안은 본인의 양도세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매수자 풀에 영향을 주므로 거래 성사 가능성과 매도 가격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도(또는 매수)를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체크리스트 매도 매도자(다주택자) 매도 대상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인지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임차종료일이 언제인지
잔금일 기준 본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매수자가 주담대를 활용한다면 본인의 다주택자·보유 기간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준비 매수 매수자(무주택자) 본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지
매수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 임대차·전세권 설정 주택인지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8.2.11. 이전인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추가 2년은 보장되지 않음)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기존 조정지역) 또는 6개월(신규 조정지역) 이내 가능한지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및 승계 증빙 가능성

순서 단계 상세 내용 1 매도자·매수자 자격 확인 다주택자 / 무주택자 2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 확보 3 토지거래허가 신청 CORE 2026.5.9. 이전, 법정 처리기간 15일
★ 핵심 마감일 - 양도세 중과 배제·실거주 의무 유예·전입신고 의무 유예 3가지 보완방안의 공통 트리거 4 토지거래허가 취득 5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가계약 불인정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매매계약 체결 6 잔금·등기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잔금일=대출 실행일 7 매수자 입주 최초 임차종료일까지, 늦어도 2028.2.11.까지
토허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8 매수자 전입신고 대출 실행일+6개월 또는 임대차 만료일+1개월 중 더 늦은 시점
주담대 전입의무 유예 적용
※ 핵심 정리
매도자(양도세 중과 배제), 매수자(실거주 의무 유예), 매수자 금융(주담대 전입신고 의무 유예) 세 가지 혜택의 공통 마감일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입니다. 이 한 가지 일정만 놓치지 않으면 전체 거래의 세제·규제 혜택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다주택자의 매도 통로를 열어주면서도 임차인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 매수 유인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다층적 정책 조합입니다. 매도자 측 양도세 중과 배제(1편)와 매수자 측 실거주·전입의무 유예(이번 글)가 함께 시행되어야 비로소 거래가 성사되는 구조이므로, 두 영역 모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거래에 임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6.4.2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수자 측 보완방안의 트리거가 "5/9까지 허가 취득"에서 "5/9까지 허가 신청"으로 완화되어,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실거주 의무 유예·주담대 전입신고 의무 유예 세 가지 혜택의 공통 마감일이 2026년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로 정렬된 것이 이번 4.23 개정의 핵심입니다.
매도자(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양도세 절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매수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무주택자/유주택자), 본 보완방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거래의 마무리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연월세무회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검토뿐 아니라, 매도-매수 양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래 일정 컨설팅, 절세 시뮬레이션, 신고 대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신고 또는 거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