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새 등록, 창업감면은 어디서 달라지나요?

BE LIGHT, BE RIGHT 세무법인 비라이트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간혹 "어차피 내 사업장에서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좀 쓰면 어때?"라며 사적인 용도로 카드를 긁으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 국세청이 벼르고 있는 '위험한 카드 결제' 4가지
1️⃣주말·공휴일 및 심야 시간대 결제
2️⃣ 대표자 자택 근처(생활 반경)에서의 잦은 결제
3️⃣ 업무와 전혀 무관한 '특정 사치/향락 업종' 결제
4️⃣ '상품권' 대량 구매 및 쪼개기 결제
💣 이렇게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1️⃣비용 부인 (손금불산입):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의 전산망(PCI 시스템)은 대표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정교합니다. 아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캡쳐 화면을 보시면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금액, 해외나 업무무관 업소는 이용한건 얼마나 되는지 등 집계되어 안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모르겠지" 하고 무심코 결제한 내역이 훗날 뼈아픈 세금 폭탄과 세무조사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이 세무조사 시 카드 내역을 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위험 사용 유형 4가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를 썼다면 당연히 '근무 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업종별 개별특성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강남구'인데, 카드 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대표자의 자택인 '분당구'의 동네 마트나 정육점이라면 어떨까요?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27조 등)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엄격하게 비용 처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에 거래처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넘는 고액을 구매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큰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문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적 사용 내역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비용 처리 받은 것만 토해내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부당하게 처리된 비용만큼 법인의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가 추가 징수됩니다.
2️⃣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금액은 대표자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즉,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처리되어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3️⃣무거운 가산세:
냈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 무거운 페널티가 추가로 붙습니다.